조상땅(상속받을 토지) 찾기
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(안심상속 서비스)
- 이용안내
- - 정부24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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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: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044-205-2773
-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- -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ㆍ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격
- ·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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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인 :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/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
관리인
※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-
- 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- ·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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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인 :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※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
※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
조상땅찾기
- 이용안내
- ·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(국토교통부)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- - 스마트국토정보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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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마트국토정보 헬프데스크 : 1899-6523
- 신청자격
- ·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관할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-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
- -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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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
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.
예)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,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. - ·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
- -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
- 신청방법
- · 가까운 시·군·구청 및 시·도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(열람)할 수 있음
-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
- ·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
- ·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3개 지정하여 조회
- 기타범위
- · 채권확보 ·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
- · 근거법령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
- 공통 구비서류
- · 제적등본(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)
- -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- -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(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)
- -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
- · 신분확인 :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
- 수수료 : 없음